필리핀 관세사, 국제 해운사에 컨테이너 예치금 환수 요구

2023.07.08 00:33:40

보증금 최대 비용은 최대 5만 페소까지 들어

 

지난 7월 6일 필리핀 현지매체인 인콰이어(inquirer)는 관세사들이 정부당국이 국제 해운사들이 컨테이너 예치금 시스템을 규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도했다.

 

민간 기업들이 수수한 수수료를 반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 채권 회전이 너무 오래 걸려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관세사는 관세, 즉 수출‧수입되거나 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되는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 사람이다.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매기는 세금이 관세로 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하여 관세법에 의해 부과되며, 현대 무역에서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각 국가에서 수출무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기 위해 물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관세가 0%로 책정되어 있다.

 

세관 중개업자 협회(Chamber of Customs Brokers Inc.)의 부협회장인 헨리 빌라(Henry Villa)는 필리핀 해운 산업 관리 당국(Maritime Industry Authority) 또는 산업 및 무역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중 한 곳이 해당 권한을 갖추고 업무를 담당할 것을 요구했다.

 

50년간 관세 업무를 봐온 독립 관세사인 대니 스타 마리아(Danny Sta. Maria)는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통해 이러한 규제를 통해 관세사들에게 환불 과정을 가속화하도록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헨리 빌라 부협회장은 “정부 당국이 아닌 민간에서 요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요금 규정이 비합리적이며, 연료 할증료와 환율 조정 비용, 항만의 혼잡도 따른 비용 등이 추가로 부과되고 있다.”며, “기준에 없는 독자적인 추가 비용이 부과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운송 라인과 컨테이너 보증금에 대한 수수료를 규제하기 위해 정부 기관을 지정하는 법이 필요하다.”며 “컨테이너 보증금은 크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를 표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20피트(Feet)의 컨테이너 보증료는 1만 페소(원화 약 23만 5,500원)에 이르며 가장 비싼 보증료는 냉장 컨테이너로 3만 페소(원화 약 70만 6,500원)에서 최대 5만 페소(원화 약 117만 7,500원)까지 변동한다고 설명했다.

 

대니 마리아 관세사는 컨테이너 보증금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토로했다.

 

그는 “내 경우는 예치금이 4개월 동안 동결됐다. 40피트 컨테이너의 각 보증금이 1만 5,000 페소(원화 약 35만 3,250원)인데 50개의 컨테이너를 임대했으니 총 비용은 75만 페소(원화 약 1,766만 2,500원)다. 그 비용이 남아있었다면 보다 사업비용으로 운용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다른 수입업자와 중개업자들도 마찬가지다. 자본이 묶여 자금운용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자금흐름이 꼬여버린 것이다.”고 말했다.

최규현 기자 styner@aseanex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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