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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음주음전 절대금지 시행 보름만에 6300명 적발

벌금액만 10억 5000만원 부과...자동차 운전자 60명, 오토바이 운전자 1270명 최고 벌금

 

베트남에서 단 한 잔도 용납 안하는 음주운전 금지 시행이 된 이후 보름만에 전국에서 약 6300명이 적발되었다. 벌금액도 총 210억 VND(약 10억 5840만 원)에 달했다.

 

비나한인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에 시행된 '주량에 관계없이 음주 운전을 일절 금지하고 알코올 피해 방지법 및 동법을 안내하는 시행령'이 발효된 지 15일 만에 전국에서 약 6300명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고 고액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공안부 교통 경찰국이 16일 밝혔다.

 

이 중 자동차 운전자 60명, 오토바이 운전자 1270명을 각각 자동차와 오토바이에 대한 최고의 벌금액을 부과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오토바이의 음주 운전에 200만~800만 VND, 자동차의 음주 운전에 600만~4000만 VND의 벌금에 처한다.

 

올 1월 초 베트남 전국에서 322건의 교통 사고가 발생하여 249명이 사망하고 15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교통 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31건, 사망자 수는 38명, 부상자는 57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교통 경찰국 부국장은 "예년 뗏(Tet:구정 설)의 시기가 되면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 사고가 다발하고 있었지만, 올해는 1월 초까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심각한 교통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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