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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한국 출발 항공기 승객, 전원 검역서류 내라”

23일부터 입국시 시행...검역서류 제출 및 체온측정, 37.5도 이상시 격리

 

베트남 정부가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승객에 대해 전원 검역서류 작성 제출를 의무화를 23일부터 시행했다. ‘코로나19’ 조기인지 및 격리 원칙의 일환이다.

 

한국서 출발한 승객들은 항공기가 베트남 도착 후 이미그레이션 앞 검역소에서 영문-베트남어 검역서류 작성 후 제출한다. 검역신고서 하단에 도장 날인을 받고 이를 여권심사관에게 제출해야 입국 가능하다.

 

이후 체온측정이 실시된다. 이때 37.5도 이상시 격리조치된다. 기내 음주로 인한 일시적인 체온상승도 격리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대구-경북에서 발급된 여권 소지자와 최근 14일 이내 대구-경북 방문자는 제한 승객 대상으로 인터뷰로 확인한다. 이들은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병원에서 14일간 격리 후 건강문제 없을시 입국한다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24일 경우 호치민 공항으로 대한항공 여객기로 입국한 승객 3명이 한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응우옌 쑤언 푹(Nguyen Xuan Phuc) 총리는 “국민 보호를 위해 베트남 내 감염증 전파를 막아야 한다”며 국가지도위원회 회의에서도 “WHO 권고 기준보다 강하고 빠른 조치를 취하면서 동시에 조기 인지 및 격리 원칙”를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인과 비슷하게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가 늘어나면서 ‘코리아 포비아’(한국인 공포증)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베트남의 경우 다낭시 보건 당국은 24일 오전 대구발 여객기에 탑승했던 한국인 20명과 베트남인 60여 명에 대해 별도 입국 절차를 진행한 뒤 다낭시 폐병원에 한국인 모두를 격리했다.

 

호치민시도 격리 조치를 했다. 호치민 보건부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한국에서 입국한 575명 가운데 대구 출신 한국인 3명을 병원에 격리했다.

 

박성식 베트남 하노이 HBS 대표는 “‘코로나19’ 확산이 되고 나서 거주하는 교민들도 불편이 많다. 조속한 시일 내에 잘 마무리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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