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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특금법 개정안 통과 이후 정보보호공시 공지 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등 투명성 운영 강조...제도권 진입 선제적 조치 주목

 

“고팍스는 특금법 개정안 통과 이전부터 정보보호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자산 거래소 고팍스(GOPAX)가 특금법 통과에 따라 가입자들에게 특금법 통과에 따른 안내 공지를 보냈다.

 

지난 3월 5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82명 전원 동의를 얻고 의결됐다.

 

개정된 특금법은 기존에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기관에만 부여되었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자금세탁방지(AML)나 고객바로알기(KYC) 등의 규제 가이드라인을 암호자산 거래소와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VASP)에게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고팍스는 이에 고팍스 유저들에게 메일 공지를 통해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됨에 따라 안전하고 투명환 환경에서 자산의 보호가 가능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우선 특금법의 골자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고객 바로알기(KYC)와 자금세탁방지(AML)에 대해서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고팍스가 자발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하고, 국내 거래소 중에선 유일하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유일하게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정보보호공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내 메일을 통해 고팍스를 운영사인 ㈜스트리미(Streami)가 이미 선제적으로 제도권에 진입하기 위해 준비했음을 강조하고 유저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스트리미(Streami)는 2015년 7월에 설립된 핀테크 기업으로 커스터디(Custody) 서비스 다스크(DASK), 암호자산 거래소 고팍스(Gopax), 암호자산 전문 리서치 크립토픽(Cryptopick)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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