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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에 서비스 종료하는 코인피닛, “특금법 기준 맞추기 힘들다”

특금법 이유로 서비스 종료 선언한 코인피닛, 거래소 연쇄종료 시작일까?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피닛(Coinfinit)이 1년 만에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코인피닛은 지난 13일에 공지사항을 게시하고 4월 30일자로 모든 거래 서비스를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유는 특금법이라고 불리는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준 충족 부족과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다.

 

특금법이 국회에 의결되면서 요구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요건과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코인피닛 측에서는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적자로 지속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코인피닛은 ㈜플라이업코리아가 2019년 1월 17일에 처음 런칭한 가상자산 거래소로 코인빗(Coinbit)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오상범 대표이사로 설립했다.

 

2019년 2월부터 오상범 대표이사에 이어 ㈜플라이업코리아과 코인피닛의 대표이사로 취임해 운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코인피닛 서비스 종료가 시작이라는 반응이다.

 

무법지대에 가깝던 블록체인 업계에서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갖출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업이 적을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했고, 앞으로도 중소 거래소 중에서 ISMS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거래소들은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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