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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불량 등 국내 입점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 주의령!

국내외 사업자 확인 필수, 분쟁 발생시 소비자원에 도움 요청 가능

 

한국 오픈마켓에 입점한 해외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오픈마켓 내 해외 사업자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58건으로 ‘중국(홍콩)사업자’ 관련 사례가 28건으로 전체의 48.3%를 차지해 가장 많다고 밝혔다.

 

불만 사유는 제품하자와 품질불량이 24건으로 41.4%를 차지했고, 취소 및 환급 지연 및 거부가 17건으로 29.3%로 뒤를 이었다.

 

오픈마켓에서의 거래는 해외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로 소비자 피해 발생에 대해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지만, 해외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 소통도 어렵고 시차도 존재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불량제품 판매와 청약철회 거부, 과도한 반품 배송비 부과 등의 수법으로 해외 사업자가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국내법에 따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해외사업자 중에서 한글로 제품을 안내하고 국내 주소도 반송지도 국내 안내하는 등 해외 사업자 표기가 미흡한 오픈 마켓도 존재한다.

 

따라서, 오픈마켓 소비자들은 오픈마켓 이용시 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 오픈마켓 내 해외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그 피해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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