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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발전사업자 위한 서류 일원화 '간편'해진다

8종 서류에서 1종으로 일원화, 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 계약 단계 간편해져

 

전력거래소가 발전사업개시신고 증빙서류를 일원화한다.

 

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개시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최대 8종에서 1종으로 일원화해 불편함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업신고시 전력거래소와의 계약을 위해서 ‘최초 전력거래 개시 확인서’를, 한국전력공사와 PPA 계약을 매족 싶다면 ‘상업운전 개시 확인서’를 지방자치단체나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 사업개시 발전사업개시신고의 사업개시 연월일이 지방자치단체 별로 관리 기준이 상이하고 사업개시를 증명할 서류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최대 8종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업무부담이 존재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신고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발전소 관리와 데이터 집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전력거래소는 “이번 발전사업개시신고 증빙서류 일원화, 신고 절차 안내를 통해 사업자들의 신고 소요기간 단축 등 업무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신재생발전사업자 관리 데이터 정확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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