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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가상자산 거래소 허가제 도입 추진

거래소는 SFC가 정한 기준사항 충족할 것 요구

 

홍콩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허가제 도입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 블록체인 미디어인 진써차이징(金色财经)에 의하면, 홍콩 핀테크 위크에 참여한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의 애슐리 알더(Ashely Alder) 행정총재가 홍콩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 허가제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허가제는 증권형 토큰과 기타 유형의 가상자산에 적용되고 가상자산 거래소는 재정 지자원과 관리 기준 사항을 홍콩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기준 사항에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다.

 

신규 허가제는 기존 규제 샌드박스 계획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홍콩 SFC는 2019년 가상자산 거래소 자진 신고제를 도입해 적용 대상을 증권형 토큰과 선물 자산으로 한정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나, SFC가 새롭게 허가제를 도입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비아이뉴스(BEInews)에 따르면, 홍콩 금융서비스 재무국 쉬정위(许正宇) 국장은 “신규 허가제가 시행되면 비트코인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교 밝혔다.

 

또한, SFC의 허가를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금세탁과 테러리스트 자금 조달 방지에 관한 조례(TATF)의 관련 조치나 투자자 보호, 시장 조작 방지 등을 실행해야 하며, 유망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홍콩에 유치하기 위한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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