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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美 캘리포니아서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캘리포니아 법인 설립 간단 절차… 주정부가 운영하는 비즈니스 포털도 있어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이 어딜까? 세계 최대 도시 중 하나인 뉴욕이 있는 뉴욕 주? 중부지역의 대표 도시인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

 

정답은 최대 한인 도시가 있는 로스앤젤레스가 위치한 캘리포니아 주다.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만큼 다양한 문화가 섞여있는 캘리포니아주에 진출해 사업을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캘리포니아는 개인의 본인 명의와 법인 명의의 영업 활동을 구분한다. 개인 명의로 하는 영업 활동은 자영업(Sole Proprietorship)으로 부른다.

 

법인의 경우 주 정부에 법인의 명의 등록하는 ‘법인설립’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며 법인의 성격에 따라 일반조합(General Partnership), 유한조합(Limited Partnership), 유학책임조합(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주식회사(Corporation)으로 분류한다.

 

현지법인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주식회사다.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르면, 법인명을 정할 때 로마자 알파벳이나 아라비아 숫자 또는 그들을 조합한 형식만 허용된다. 타 언어로된 이름을 사용할 수 없고 기호도 허용하지 않는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경우 Corp, Inc, Corporation, Incorporated, Limited, Ltd와 같은 법인 형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붙어야 한다.

 

Bank, Trust, Trustee 등의 표기는 금융기관 확인서(Commissioner of Financial Institue)를 첨부해야 사용이 허가된다.

 

타 회사와 유사한 명칭은 사용할 수 있지만 오나전하게 동일한 명칭은 사용이 불가하며, 상호명 사용 가능 여부는 주 정부 웹사이트에서 상호명 사용 가능 문의서(Name Availability Inquiry Letter)를 우편으로 송부하면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법인명이 사용가능해지면 정관(Articles)을 만들어 주 정부 사무국에 등록하는 법인 등록(Article of Incorporation)을 할 수 있다.

 

신설 법인은 4부의 정관을 주 정부 사무국에 제출하고 발기인의 이름‧주소‧발행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해 서명한 뒤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 등록할 수 있다.

 

등록비는 100달러가 소요되고, 특별관리비(Special Handling Fee) 1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해당 비용은 수취인을 주 정부 사무국(Secretary of State)로 기재한 별도의 수표를 발행해 제출할 수 있다.

 

우편 등록의 경우 별도로 반송용 봉투와 우표를 동봉하면 1~3주 뒤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고, 방문 등록은 사무국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주 정부에게서 법인 정관이 승인되면 각종 서류들을 보관할 영구 서류철(Corporate Kit)이 필요하다.

 

영구 서류철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체를 통해 주문할 경우 법인명, 정관 승인 일자, 허용 주식 발행 수 등의 정보를 제공해주면 법인의 직인, 인쇄된 주식, 이사회 회의록, 기타 연방 정부 또는 주 정부 보고 양식 등이 포함된 영구 서류철 키트를 받을 수 있다.

 

정관 승인 이후 사규(By Laws)를 준비할 때, 정부 기관에 등록할 필요는 없지만, 주요 사무 공간에 비치해야 하며, 주주의 요청시에 항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법인 정관과 사규가 준비되면, 첫 이사회(First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를 개최한다.

 

첫 이사회에는 사규를 채택하고, 법인의 주요 임원 임명 등 중요 안건을 논의해 결정한다.

 

설립 후 첫 이사회를 포함해 모든 주주총회에 대한 회의록은 항상 작성 및 기록돼야 한다.

 

법인 등록 후 90일 이내에 주 정부 사무국에 연례보고서(Stratemant of Information)을 제출해야 한다.

 

법인 연례보고서는 임원진(CEO, CFO, COO) 등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 서류로 매년 갱신해야 하며, 한 번 등록할 때마다 25 달러의 등록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캘리포니아로 진출하는 기업들을 위해 주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도 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무실(California Governor’s Office of Business and Economic Development)에서는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포탈(California Business Portal)’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포탈에서 주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투자 지원 프로그램과 세금 인센티브를 확인할 수 있고, 관련 비즈니스 정보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허가서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하다.

 

또한 EB-5 투자이민 비자 프로그램 정보나 국제무역과 기반 시설‧인력 및 교육에 관한 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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