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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인인증서 10일 역사속으로...그럼 내 인증서는?

계좌번호-휴대전화 번호만으로도 전자서명...기존 공인인증서는 유지

 

국내 전자서명 시장을 지켜오던 공인인증서가 오는 10일부터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전자서명의 방법이 훨씬 간결해진다.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만으로도 신원을 확인하는 전자 서명 방법이 다양해지게 된다.

 

기존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도 유효기간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만료 후에는 민간 인증서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국가가 인정한 기관이 소유자 정보를 포함한 인증서를 발급해 주민등록증이나 서명 같은 신원 확인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인증서 보관이나 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웨어러블에서 사용이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됐고 지난 5월 결국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분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전자서명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절차, 인정과 평가 업무 수행 방법,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을 담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발맞춰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도 새롭게 시장 진입을 기다리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준과 절차를 정해 평가기관을 선정하고 평가기관은 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전자서명 사업자는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이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야 하며, 인정 유효기관은 1년이다.

 

전자서명 사업자가 발급하는 민간인증서는 오는 10일부터 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해 사용이 가능하고 발급과 이용 역시 프로그램이나 실행파일이 불필요해진다.

 

또한, 기존 대면 신원 확인 방식도 PC와 휴대저화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이 가능해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로도 신원 확인아 가능해지고 10자리 이상의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으로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를 기존에 발급받았다면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공동인증서(가칭)라는 이름으로 민간 인증서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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