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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16일부터 국내 여객편 운항 시작했지만 '조마조마'

경제 때문에 3개월만에 허용...모든 탑승객 신속 진단키트 검사

 

미얀마가 16일부터 국내 항공기 운항을 허용했다.

 

코로나19로 9월 초부터 운항 중단 이후 3개월만이다. 당초 10월 1일까지 운휴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운휴는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미얀마국영항공(MNA)은 13일 오전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16일부터 양곤 출발-도착 여객기 운항 재개와 함께 동 스케줄의 탑승예약 접수를 개시한다”하고 밝혔다.

 

수도 네피도, 북동부 샨주의 헤호, 서부 라카인주 시트웨와 탄드웨, 남부 타닌타리관구 다웨이 등이 같은 예약접수를 재개한 가운데 이동시 바이러스 검사 등은 여전히 의무화될 전망이다.

 

미얀마 교통부 사무차관 묘민우는 “모든 탑승객은 PCR테스트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를 통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운항 재개 노선에 대해서는 각 항공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얀마의 국내선 항공기 운항 재개한 것은 코로나19 기세가 여전히 하루 1000명이 넘고 있지만 경기 부양을 위해 부분적인 규제완화를 선택한 것이다.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은 지난 11일 실시한 TV연설을 통해, “감염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가운데, 국내 항공노선 운항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제 여객편에 대해서도 경제회복을 위해 가능한 조기에 운항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얀마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확인된 3월 말 이후 국내공항에 국제선 여객기 착륙을 전면 금지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로 국제선 여객기 운항이 재개되면 코로나 확산루트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제선 여객기 착륙금지 기간은 12월 말까지로 설정되어 있다.

 

 

현재 양곤, 만달레이, 라카인 등은 재택명령이 취한 상태다. 타지역에서 2주간 격리조치가 필요해 아직까지 이동이 쉽지는 않다.

 

양곤시를 포함한 양곤관구는 13일 현재, 전 지역이 외출자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한편, 다른 관구 및 주에서도 입경자에 대해 바이러스 검사와 약 2주간의 시설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제2도시 만달레이와 만달레이관구에 위치한 유적도시 바간과 가장 가까운 낭우 노선은 현재 운항재개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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