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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그룹 임직원 제품 허가때까지 주식 거래 금지령

셀트리온 그룹의 상장 3사 대상 ... 코로나19 항체치료제 허가 전까지 금지

 

셀트리온이 임직원들에게 ‘주식 거래 금지령’을 내렸다.

 

셀트리온은 지난달 12월 27일 경 임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의 허가 전까지 셀트리온 그룹의 상장 3사인 셀트리온·셀트리온 헬스케어·셀트리온 제약의 주식 거래를 금지할 것을 공지했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치료제를 개발해 임상 2상 환자 모집과 투약을 완료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다. 임상 2상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허가 신청을 진행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밝혀 온 바 있다.

 

항체 치료제는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치료제를 투여해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셀트리온은 코로나 치료제 개발로 인한 주가 변동 상황에서 임직원의 주식 매매가 사회적 관심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의 법적 책임까지 제기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제품 허가 시까지 모든 임직원과 그 가족들의 셀트리온 그룹 상장사 주식 거래를 금지했다.

 

또한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뒤 이를 내부 공유 및 외부 전달하는 것 또한 절대 금지한다고 당부했다. 부득이하게 주식을 매매해야 할 경우 반드시 거래전 IR 담당 부서로 연락해줄 것을 덧붙였다.

 

셀트리온은 12월 24일 공시를 통해 11월부터 12월까지 1달간 셀트리온 임원 및 친인척 8명이 총 3만 여 주의 주식을 매도했음을 알렸다.

 

셀트리온 홀딩스의 유헌영 부회장은 12월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각각 5000주를 장내에서 매도해 총 1만 주를 매각했고, 셀트리온에서 의약품안전담당 담당장인 백경민 이사는 11월 12일과 17일에 총 7078주를 팔았다.

 

셀트리온 글로벌운영본부의 본부장을 역임한 이상윤 전무는 12월 7일과 9일, 케미컬제품개발본부장인 김본중 상무는 12월 3일에 각각 4000주를 매도했고 김근영 사외이사는 12월 22일에 3000주를 팔았다.

 

셀트리온은 임직원의 주식 매도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안이라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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