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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시위대 ‘강경진압’...물대포-통행금지-계엄령

8일 제2도시 만달레이 계엄령-야간 통행금지과 5인 이상 집회 금지

 

“물대포에다 계엄령 그리고 야간 통행금지...”

 

지난 1일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한 군부가 통행금지, 5인 이상 집회 금지, 계엄령 등 반대시위 등에 강경진압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9일(현지시간) 현재 집회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양곤시를 비롯해 미얀마 곳곳에서 나흘째 대규모로 쿠데타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시위와 총파업을 거듭 촉구했다.

 

집회금지 명령에 불구하고 양곤시에서는 교사 200명이 가량 길거리 행진 시위를 하고 양곤지방교육청 앞에서 반대시위를 하는 등 기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네피도에서는 9일 경찰이 쿠데타를 항의하는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발사했다. 물대포 사용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다.

 

군부는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항의하자 8일 최대 도시 양곤과 제2도시 만달레이시의 7개 구(區)에 계엄령을 선포하며 강경대응에 나섰다.

 

이날 수도 네피도에선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발사했으며 2명이 부상했다. 또한 미얀마 전역에서 8일부터 오후 8시~오전 4시 야간 통행금지가 전격 시행되었다.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은 이날 교민들에게 보낸 긴급공지문을 통해 “미얀마 정부의 오후 8시~오전 4시 사이 통행금지 조치가 전국적 시행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미얀마 정부는 공식 문서를 통해 통행금지 조치와 함께 5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한편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 때 선거부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달 1일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8일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은 쿠데타 이후 첫 TV연설을 했다. 예상대로 ‘선거부정’이 있어 쿠데타는 정당하고 헌법에도 부합한다고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그는 “비상사태 기간 과업을 완수하면 헌법에 따라 여러 정당이 참여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총선을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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