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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자금대출 지원 위해 이차보전 협약 체결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업체에 대출금리 연 1~3% 지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4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이차보전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업체가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금리의 연 1~3%를 지원하게 된다.

 

2020년에는 전국적으로 2117개 기업이 약 19억 원의 이차보전을 받았고 2021년에는 약 21억 원의 이차보전 예산이 확보됐다.

 

대구경북의 경우 지난해 108개가 업체가 약 1억9천500만 원의 지원을 받았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 박용만 단장은 "코로나19 극복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대출 지원을 확대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며 "고객 편의성 및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확대를 위한 건의 활동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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