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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코로나19 방역 ‘외국인 입국금지’ 4월 30일까지 연장

3월 22일 이전 정식 발급한 유효한 입국 면제 서류 소지 외국인 입국 허용

 

필리핀 대통령이 거주하는 말라카낭 궁전은 1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초 3월 22일~4월 21일간 시행 중인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기한을 4월 30일까지 연장했다고 발표했다.

 

마닐라 타임즈 17일자에 따르면 신종 감염병 관리를 위한 기관 간 태스크 포스(IATF-EID) 회의에서 결정했다.

 

해리 로크 주니어 팰리스 대변인은 성명에서 “2021년 3월 22일 이전에 DFA(외무부)에서 정식으로 발급한 유효한 입국 면제 서류를 소지한 외국인은 필리핀 입국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금지 대상은 외교관 및 국제기구 회원, 의료 송환에 관련된 외국인, ‘그린 레인’ 프로그램에 속한 외국 선원, 동행하는 필리핀 시민의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국가 태스크포스가 승인한 기타 긴급 인도주의 사례 등이다.

 

아래 사항의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입국이 불가한다고 전했다.

 

특별입국에 해당한 외국인은 먼저 유효한 9e(외교비자) 혹은 47(a)(2)(특별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교관 및 국제기구 종사자들과 그들의 가족들(dependents)이다.

 

그리고 주재국 외교부(이민노동자 담당 차관실)와 해외노동자복지국(노동부 산하)로부터 승인을 받은 의료목적의 귀환 (medical repatriation)에 관련된 외국국적자들이다.

 

또한 선원교체(Crew change)를 위한 그린 레인(Green Lanes) 프로그램 하에 항구를 통해 도착(arriving through seaports)하며 유효한 9c(선원비자)를 소지한 외국 선원들이 해당된다.

 

필리핀 국적자와 동반 입국하고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외국 국적의 부모, 배우자, 자녀도 마찬가지다.

 

국가 태스크포스의 의장 혹은 의장의 공식 위임 대표자에 의해 허가받은 응급, 인도적 목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례들(유효한 비자 보유)도 포함된다.

 

그리고 2021년 3월 22일 이전 외교부로부터 유효한 문서로 예외적 입국승인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김홍중 필리핀교민 News PH(필리핀 전문채널 pinoy910 제휴) 대표는 "필리핀 입국관련 비자문제에 대해서는 다수의 교민들이 워킹비자 9G 와 학생비자 9F 를 받게 된다. 이 비자의 리뉴얼이 1년 단위"이라고 말했다.

 

이어 "3월 22일 이전에 정식발급된 비자라는 뜻은 2020/3/23~2021/3/22 기간 중 발급된 비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간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업무가 사실상 중단된 (지금까지도) 기간이라는 점이 문제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문제고, 입국을 못해 다음 학기 등록을 못하거나 졸업이 안된 학생들도 정말 문제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필리핀은 90만 4285 건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70만 5164건의 회복과 1만 5594건의 사망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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