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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7월 1일부터 수도권 6인까지 모임 허용”

내달 1일부터 거리두기 완화…비수도권의 경우 1일부터 바로 8인까지 모임 가능

 

정부가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은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같은달 15일부터는 8인까지 각각 허용된다.비수도권의 경우 새 지침이 적용되는 1일부터 바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김 총리에 따르면 5단계로 운영됐던 단계를 4단계로 조정된다.

 

△1단계는 전국 확진자 수 500명 이하, 수도권 확진자 수 250명 이하일 때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하 △4단계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하 확진자가 발생할 때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1단계는 모임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제한이 없으나 2단계인 경우 사적모임이 8명까지 허용된다. 일부 유흥시설과 노래방, 식당·카페 등은 24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각 지자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지가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이 4명까지 허용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최고 단계인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을 2명까지 허용하고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모든 영업시설에 대해 2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다만 거리두기 완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해 2주간 이행기간을 둔다.

 

한편 지난 한 주(6월 13~19일)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444.4명으로 그 전 주간(6월 6~12일)의 524.3명에 비해 79.9명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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