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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 90억 전체 1위 한국 ‘아기상어’ “표절 아니다”

미 작곡가 표절 소송 저작권 승소, “구전동요 저작권 있다고 볼 수 없다”

 

“뚜루루뚜루 아기상어(Baby Shark), 구전 동요는 저작권이 없다.”

 

유튜브 조회수 90억으로 전체 통틀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인기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가 저작권 소송에서 23일 승소했다.

 

스마트스터디가 유아교육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2015년 출시한 동요 ‘아기상어’는 쉬운 가사와 반복적인 멜로디로 중독성을 일으켰다.

 

이 동요와 함께한 춤영상(Baby Shark Dance)이 현재 유튜브 누적조회 90억회를 넘겨 역대 1위를 기록했다.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오르기도 했다.

 

소송은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상어가족을 만든 한국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다.

 

조니 온리는 2011년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가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인데 “상어가족이 이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3월 한국 소송을 제기했다.

 

스마트스터디는 “북미권의 구전동요를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했다. 조니 온리 저작물과는 무관하다. 구전동요는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조니 온리 측은 한국에서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생각을 전했지만 스마트스터디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곡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요소를 부가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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