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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증권거래소, 2022년부터 2차 상장 제도 완화

차등 의결 없는 중화권 기업에 허용

 

홍콩 증권거래소가 해외 증시에 상장한 중화권 기업의 중국 내 복귀를 촉진하는 2차 상장 제도를 완화하고 이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19일 차등의결권(WVR) 제도가 없고 중화권에 사업이 집중된 기업의 2차 상장을 허용하고 ‘혁신산업 기업’을 증명해야하는 기준을 삭제한 홍콩 증권거래소는 최저 시가총액 기준도 상장 5년 내 30억 위안(원화 약 5585억 원)이나 상장 2년 내 100억 위안(원화 약 1조 8588억 원)으로 현행 기준보다 낮게 설정했다.

 

현재 홍콩 증권거래소는 차등의결권(WVR) 제도가 없는 중화권 기업이 홍콩 증권거래소에 2차 상장을 신청할 시 시가총액 하한선을 400억 위안(원화 약 7조 4352억 원) 또는 시가총액이 100억 위안(원화 약 5585억 원)에 과거 1년 내 수익이 10억 위안(원화 약 1858억 8000만 원)에 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등의결권(WVR) 제도와 변동지분실체(VIE) 구조를 갖추고 홍콩에 2차 상장하려는 세금면제(获豁免) 중화권 기업과 비중화권 기업은 기존 구조를 유지한 채 이중 상장도 가능하다.

 

해당 기업은 최소 2년 동안 해외 증시에 상장했거나 상장 시 시가총액 400억 위안(원화 약 7조 4352억 원) 또는 시가총액이 최소한 100억 위안(원화 약 5585억 원)이고 최근 1년 수익이 10억 위안 (원화 약 1858억 8000만 원)이어야 한다.

 

세금면제 중화권 기업은 2017년 12월 15일 이전 해외 증시에 상장한 개인 WVR 제도를 갖춘 중국 테마주(中概股), 또는 지난해 10월 30일 이전 해외 증시에 상장한 기업 WVR 제도를 갖춘 중국 테마주를 의미한다.

 

홍콩 증권거래소는 현재 WVR 제도를 갖춘 기업이 홍콩에 상장할 경우 특별 주식은 주당 의결권 10개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중국 테마주의 서로 다른 투표권 구조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본토 복귀 과정에서 이들 중국 테마주가 홍콩 증권거래소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2021년 3월 말부터 7개월 반 동안 해외 발행인 홍콩 상장 제도에 관해 업계의 의렴을 수렴해 반영하는 과정을 거쳤다.

 

홍콩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신규 2차 상장 제도는 글로벌 기업이 선호하는 홍콩 증권거래소 명성을 높이고 홍콩 투자자에게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홍콩 증시 상장과 2차 상장을 계획하는 기업들에 질서 있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회계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Deloitte) 차이나 화난지역(华南区) 파트너 어우전싱(欧振兴)은 “조건에 맞는 WVR 제도와 VIE 구조를 갖춘 기업이 기존 구조를 유지하고 홍콩에 이중 상장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이는 다양한 유형의 기업들이 홍콩에 상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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