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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해지는 기술 유출 수법, 샘플 납품부터 위장취업까지

페이퍼 컴퍼니에 취업시켜 인수합병 방법도 등장
솜방망이 처벌에 기업들 울화통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전 세계적인 소재‧부품‧장비 인력 확보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경쟁국들의 수법이 점점 교모해지고 있다.

 

퇴직 후 경업금지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업종이 전혀 상관 없는 ‘페이퍼 컴퍼니’ 또는 ‘유령 기업’에 인력을 취직시킨 뒤 기업 연구에 컨소시엄으로 참여시키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국내 기업의 하청 업체에 접근해 기술을 유출하거나 산업 스파이를 심는 방법도 성행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국내 배터리 기업의 임직원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유럽의 배터리 기업에 퇴사 전 주요 기술 유출을 요구한 것을 적발하기도 했다.

 

2016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산업 기술 유출 적발 사건은 111건에 달하며 이 중 핵심 기술 유출 사건도 35건에 달한다.

 

기술 유출은 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주력 산업에 집중되어 있어, 핵심 기술 유출 사건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국가정보원의 주된 입장이다.

 

문제는 기업의 방어수단으로, 특히 중소기업들은 보안 체계와 내부 인력 관리 등이 허술해 기술 유출의 집중 타겟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법원에서 내리는 ‘솜방망이’ 처벌도 주된 문제로 지적된다.

 

산업기술보호법상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최고 형량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법원의 실제 양형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7년~2019년 사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1심 기준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 중 실형을 받은 경우는 3건에 불과해 기술 유출에 대해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 샘플 통해 우회적 기술 확보 수법

 

해외 기업은 국내 대기업 협력사에 연락해 협력사가 개발한 신소재를 대량으로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해 왔다.

 

대신 구매 조건은 대기업에 납품하는 ‘샘플(Sample)’을 보내줘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었다.

 

이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목표 기업으로의 직접적인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협력 업체를 통해 납품한 샘플 등을 우회적으로 확보하려는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한국의 기술적 역량을 넘어서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시키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종별로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는 조선이 5.3년, 반도체 년, 이차전지는 2~4년, 디스플레이 2년, 자동차는 1년 미만으로 조사됐다.

 

◆ 기술을 탈취하는 5가지 수법

 

기술 유출 수법을 국가정보원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대표 기업의 자회사 또는 외견상 무관한 기업으로 위장해 인력을 빼돌리는 것이다.

 

유럽의 배터리 기업 노스볼트가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기업의 인력을 영입하려는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기업 내부에 조력자 심기(산업스파이) ▲협력 기업에 샘플 요구 ▲리서치 기업을 통한 반공개적 정보 수집 ▲산학 협력을 명목으로 기업 자료 요청 등의 수법이 있다.

 

중국의 한 기업은 국내 리서치 기업에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고 국내 기업의 핵심 제품 생산과정의 노하우를 수집해달라고 의뢰하기도 했다.

 

리서치 기업은 해당 분야에서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통해 비공개 정보를 입수했고 중국 기업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통상적인 용역 비용의 5~10배에 가ᄁᆞ운 비용을 지불한 이례적인 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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