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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오미크론’로 2주간 모든 국가-지역 예방접종자도 '격리면제 제외'

12월 3일부터 2주간...3~16일까지 입국시 기발급된 격리면제서 사용불가

 

최근 남아공 등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종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정부가 응급처방을 발표했다.

 

12월 3일부터 한시적으로 2주간 모든 국가-지역을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했다.

 

다시말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입국자는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격리면제 적용에서 제외한다. 격리면제서 소지자, 확인서 소지자도 적용된다.

 

이미 발급된 격리면제서(발급일로부터 30일간 유효) 활용 여부에 대해서도 ▲12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국시 기발급된 격리면제서는 사용하실 수 없다. ▲ 12월 17일 이후에 활용하실 수 있을지 여부는 이번 조치의 연장여부에 달려 있다.

 

이미 신청된 해외접종자 격리면제신청서 발급업무를 당분간 중단한다. 신규 신청은 12월16일까지 받지 않는다.

 

한편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5000명 안팎을 기록하고 새 변이 오미크론의 국내 확산마저 우려되자 정부가 방역의 고삐를 다시 조였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결정했다.

우선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현행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에서 4명씩 줄였다.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기 직전인 10월 말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미접종자는 4명씩) 제한보다도 강화된 조치다.

 

식당, 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 

 

방역패스 확대는 6일부터 시행하나 1주일간 계도기간을 둔다.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때문에 위반시 과태료 등 벌칙은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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