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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다중이용시설에 확대 적용되는 ‘방역패스’

사적모임 가능 인원 조정과 방역패스 적용 시설 전면 확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0명 대로 접어드는 가운데 오미크론 확진자도 발생하면서 정부는 사적모임 가능 인원의 조정과 ‘방역패스’ 적용 시설 전면 확대 등 방역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방역조치에 따르면, 12월 6일부터 4주 동안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대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적용된다.

 

일부 고위험시설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식당‧카페 등 이용 빈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내용이다.

 

미접종자 전파 차단을 목적으로 방역패스가 의무적용된 시설은 총 16종이 됐다.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6일부터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물론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가 추가됐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총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총 14종이다.

 

방역패스 비적용 시설의 경우 필수 기본생활 영위 목적 또는 시설 특성상 적용이 어려운 점, 해당 시설의 특수성이나 시설 개방성으로 출입관리에 어려운 경우 등을 토대로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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