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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 운영

영세납세자와 지방세 이의제기 등 불복청구 절차 지원

 

경기도 동두천시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영세납세자와 지방세 이의제기 등 불복청구를 돕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운영 중이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세무사‧변호사 등 경기도가 위촉한 세무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의신청, 과세 전 적부심사 등 지방세 불복청구 절차를 진행할 경우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보유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한 출국 금지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한 불복절차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에 불만이 있던 시민들이 세법에 복잡한 과정 때문에 이의 제기가 힘들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드는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 또는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두천시는 신청이 들어오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 대리인을 지정해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알려줄 예정이다.

 

동두천시 세무과 한옥석 과장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을 시민들에게 알려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납세자들이 선정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홍보를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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