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서울시,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급한다. 대상자와 기간은?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 중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서 제외된 대상만 신청 가능
재창업의 경우 고용장려금 150만 원 지원

 

서울특별시가 소상공인을 위한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서 제외된 서울 소재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100만원 경영위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만 가능하다.

 

제외 대상자는 정부의 손실보상금을 받고 있는 업체로 소상공인 서울시 지원금은 정부 지원금 수령자 DB를 통해 확인 후 확정된다.

 

만약 코로나로 폐업 후 재창업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150만원이 지원된다.

 

5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적격심사 후 6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차기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제 1호 공약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추가 관련 1000만원 지급 가능성을 앞두고 있다.

포토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