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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손실보전금 600만 원의 제외에 반발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이행’ 주장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손실보전금의 지급 기준을 변경해 택시사업자들도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월 17일 전국개인택시연합회와 전국 16개 시도 조합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 규모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지급을 이행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5월 30일부터 지급되고 있는 정부의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은 이전 1‧2차 방역지원금과 다르게 지급 기준이 ‘월별 비교’에서 ‘반기별 비교’로 바뀌었고 개인택시 사업자는 매출 감소 업종으로 인정받아 1‧2차 방역지원금을 모두 받았지만, 손실보전금의 지급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어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했다.

 

개인택시는 성수기와 비수기 사이 월별 매출액 변동이 커서 반기별로 묶었을 때 매출이 잘 나오는 달이 있으면 평균 매출액이 올라간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6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1‧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실질적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른바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처한 소상공인들과 택시업계에서는 현재 정부의 기준이 과연 실질적인 보상이 맞는지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한편, 전국개인택시연합회 박권수 회장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고난의 시기를 힘겹게 버텨낸 개인택시 사업자 전부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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