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자서명 시장을 지켜오던 공인인증서가 오는 10일부터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전자서명의 방법이 훨씬 간결해진다.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만으로도 신원을 확인하는 전자 서명 방법이 다양해지게 된다. 기존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도 유효기간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만료 후에는 민간 인증서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국가가 인정한 기관이 소유자 정보를 포함한 인증서를 발급해 주민등록증이나 서명 같은 신원 확인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인증서 보관이나 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웨어러블에서 사용이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됐고 지난 5월 결국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분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전자서명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절차, 인정과 평가 업무 수행 방법,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을 담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발맞춰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도 새롭게 시장 진입을 기다리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준과 절차를 정해 평가기관을 선정하고 평가기관은 사업자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임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공인전자서명 법적 효력에 대한 개정안이 포함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제 378회 임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저사명의 시장경쟁이 촉진되어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전자서명의 개발 이용이 활성화되고 국민의 전자서명 이용 편리성도 높아질 예정이다. 1999년 제정된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제도를 도입해 인터넷을 통한 행정, 금융, 상거래 등을 활성화는 성과를 이뤄냈지만 20년 넘게 유지된 공인인증제도는 시대적 흐름을 쫓아가지 못해 전자서명시장을 독점하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다. 신기술 전자서명기업의 시장진입기회를 박탈하고 엑티브엑스를 통한 불편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제도 개선정책을 발표하고, 시민단체와 법률전문가, 인증기관 등이 참여해 검토회의 등을 거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공인전자서명에 대한 내용 외에도 전자서명 수단 간의 경쟁 활성화,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 및 인정제도 도입, 전자사명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등이 포함됐다.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도 기존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