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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의무화’...식약처 민-관 합동지원단 파견

K-뷰티 수출확대를 위해 인도네시아 규제당국과 고위급 규제 협의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2026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표시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한국 기업의 수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진출 민·관 합동 지원단’을 파견한다.

 

할랄은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따라 생산-가공-유통되어 무슬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을 가리킨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아세안 최대 시장으로, K-뷰티의 핵심 수출시장이다. 오는 10월부터 할랄 인증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인증 비용 증가, 통관·유통 절차 변화 등으로 한국 기업의 수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식약처는 바이오생약국장을 단장으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및 화장품 수출기업 등 총 27명 규모의 진출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 규제당국과 직접 협의하고 한국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과의 고위급 회의에서는 국산 화장품의 원활한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견본품(비매품 샘플) 반입 절차 개선 ▲양국 간 규제협력 채널 구축 등 시장 진입 절차 개선 방안을 협의한다.

 

또한, 할랄제품보장청(BPJPH)과의 고위급 회의에서는 할랄 인증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전 통관 제품의 유예 적용 ▲기 인증 제조소의 중복 실사 면제 등 인증 절차 개선 방안을 협의한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식약청·할랄제품보장청 규제당국자가 직접 참여하는 기업간담회를 개최해 변경되는 할랄 제도와 화장품 규제를 설명하고, 우리 기업이 평소 궁금했던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질의·응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식약처가 주최해 7월 2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코트라, 인니 진출 희망기업 약 20개 사 등이 기자간담회를 한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화장품 제조소와 한국 화장품 판매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류형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은 "개별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해외 규제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의의 장을 지원해 주는 것은 수출기업에 큰 도움이 된다"며,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K-뷰티의 글로벌 시장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영진 바이오생약국장은 "국가별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K-뷰티의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해외 규제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앞서 지난 7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0회 ICCR(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 연례회의에서도 한국 화장품 안전관리 제도를 소개하고 글로벌 규제 조화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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