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Halal) 인증을 안 받으면 수출-판매가 불가능하다”는 맞는 문장일까? 아니다. 잘못된 해석이다.
인도네시아가 2026년 10월 18일부터 수입 제품 및 소상공인 제품을 포함한 모든 소비재에 대해 할랄 인증 및 라벨링 표시를 전면 의무화 시행한다.
할랄은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따라 생산-가공-유통되어 무슬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을 가리킨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아세안 최대 시장으로, K-뷰티의 핵심 수출시장이다. 오는 10월부터 할랄 인증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인증 비용 증가, 통관·유통 절차 변화 등으로 한국 기업의 수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의무화'에 대한 해석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 미디어나 인증 대행 업체들이 인도네시아에 화장품 수출하려면 할랄 인증이 필수인 것처럼 말한다. 핵심은 인증을 해야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제품에 할랄 인증 ‘표시’를 반드시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할랄 인증을 못 받은 제품은 ‘비할랄(Tidak Halal)’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가령 메카가 있고 극도로 보수적인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에서도 화장품의 할랄 인증은 의무가 아니다.
할랄 인증 의무화했다가 샤넬이나 디올 같은 세계 Top 브랜드를 수입 유통하는 기득권 세력과 제품을 사용하는 고소층 소비자들의 반발에 직면한다.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비할랄 표기를 명확히 한다면 할랄 인증이 없는 화장품인 샤넬, 디올, 한국 일반 화장품 등도 법적으로 수입 및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할랄 제품인지 비할랄 제품인지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다. 비할랄 표기를 하고도 판매는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무슬림 대상 마케팅 및 유통에는 제약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