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1일 제1차 채권자 협의회에서 채권액 기준 7% 이상이 태영건설의 기업 구조 개선 작업인 ‘워크아웃’ 개시에 동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KDB산업은행을 비롯해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금융권의 채권단에서 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의 연쇄적인 위기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그룹 측이 TY홀딩스 측이 태영인더스트리를 매각하고 SBS의 지분과 TY홀딩스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보인 점도 영향을 미쳤다. 워크아웃 개시가 전해지자 태영그룹은 준비한 자구안을 충실히 이행해 빠른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제 태영건설은 3달간 채권단이 채권 행사를 유예해주는 동안 구조 조정 방안과 재무 구조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채권단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외부전문기관을 섭외해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실사가 진행된다. 현재 태영건설 PF 사업장은 브릿지론 사업장 18개, 본PF 사업장 42개를 포함해 총 60여개 사업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출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사업장 수는 121개로 알려져 있다. 부실의 핵심으로 알려진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이외에도 서울 구로
지난 1월 8일 태영그룹의 지주사인 ‘TY홀딩스’가 계열사인 ‘태영인더스트리’의 매각대금 중 채권단이 미이행했다고 판단한 890억 원을 추가로 태영건설에 추가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TY홀딩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워크아웃(Workout)을 신청하면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 원(TY홀딩스 지분 1,133억 원 / 윤석민 회장 지분 416억 원)을 태영건설에 직접 지원한다는 약속이행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가 투입액은 지난 4일 태영그룹이 발표한 윤석민 회장 등 사주 일가는 사재 484억 원을 출연한다고 밝혔지만 사재 출연액과 계열사 매각대금이 중복되면서 자구계획이 크게 진전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채권단은 워크아웃에 동의할지가 미지수였다는 점에서 나온 추가 방안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에 발표했던 ▲블루원 담보제공 및 매각 ▲에코비트의 매각 ▲평택싸이로 담보제공을 통해 태영건설을 지원한다는 자구계획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이사회를 빠른 시일내 결의해 조속히 실행한다는 입장과 함께 채권단이 요구하는 추가 자구안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과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TY홀딩스는 채권단에 “태영건설이 무사히
블룸버그통신은 2023년 연말 정부 부문 자금의 대거 유입으로 머니마켓펀드(MMF)의 자산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월 3일 기준 일주일간 MMF에 786억 달러(원화 약 103조 원)의 신규 자금이 유입됐으며 총 자산규모는 사상 최대 규모인 5조 9,650억 달러(원화 약 7,830조 원)으로 불어났다고 미국 자산운용협회(ICI)는 밝혔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Fed 이하‘연준’)는 2022년부터 공격적인 긴축 통화 정책을 펼치면서 자본시장의 자금들이 MMF로 대거 흘러 들어았다. 하지만 2024년에 들면서 연준이 긴축 사이클이 끝났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상황이다. 지난 1월 3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의 억제에 진전이 있었지만 지속 가능할 정도의 명확한 둔화의 시기까지 당분간 제한적인 입장을 유지한다는 것이 재확인됐다. 현재 MMF 시장에서 국채와 공채, 환매조건부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정부기금 MMF는 647억 달러(원화 약 85조 원), 기업어음(CP) 등 상대적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프라임 MMF에는 103억 달러(원화 약 13조
지난 1월 4일 태영그룹의 지주사 TY홀딩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태영인더스트리의 매각대금이 태영건설에 투입되어 주채권은행에 약속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TY홀딩스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위해 KDB산업은행에 약속한 자구계획 중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 원 중 잔액 259억 원이 1월 3일자로 태영건설에 지원됐다고 밝혔다. 1,549억 원 중 400억 원은 태영건설 협력업체 공사대금에 지급에 사용됐고, 890억 원은 TY홀딩스에 청구된 연대채무 중 리테일 채권상환에 투입됐다. 나머지 259억 원은 태영건설 공사현장에 지원됐다. TY홀딩스는 연대보증 리테일 채권 상환에 대해 “워크아웃 신청으로 즉시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태영건설을 대신해서 TY홀딩스가 개인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직접 상환한 것”이라며 “자구계획 내용대로 매각대금 전액이 태영건설을 위해 사용이 완료됐다”고 말했다. TY홀딩스의 연대채무인 리테일 채권상황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자 “TY홀딩스가 지켜져야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다.”며 “이를 호도하는 주장은 매우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채권단 관계자는 “태영건설에 1,549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 산업은행
국민연금공단이 2023년 기금 운용으로 100조원이 넘는 수익금을 벌어들이며 사상 최고 수익률을 실현했다. 12월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국민연금 기금은 공단 내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후 역대 최고인 12%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연간 수익금도 1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며 전체 적립 기금 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기금이 두 자릿수 연간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2009년(10.39%), 2010년(10.37%), 2019년(11.31%), 2021년(10.77%) 등 4차례 뿐이다. 정확한 작년 국민연금 수익률은 오는 3월 최종 집계를 마치고 공개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기금이 이처럼 좋은 실적을 거둔 것은 지난해 국내외 증시 훈풍에 힘입은 바가 크다. 2023년은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 완화와 견조한 기업 실적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등으로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2023년 11월부터 연말까지 글로벌 증시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 확산 등으로 급반등하면서 한때 들쭉날쭉하던 수익률이 크게 높아졌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은 2022년 글로벌 금융시장 약세 속에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후 역대 최악인 연간
지난 1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에서 태영건설 채권자 설명회가 열렸다. 채권단은 태영그룹 측의 자구계획 방안을 두고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방안이 충분치 않다고 직격했다. 태영그룹 윤세영 창업회장이 직접 나서 읍소한 상황이지만 구조조정인 워크아웃 개시는 난항이 예상되는 이유다. 채권단은 공중파 방송사인 SBS 매각이나 총수 일가의 사재출연 계획을 기대했지만 태영그룹이 내놓은 것은 계열사 매각이었다. 태영건설의 직접 차입금은 1조 3,000억 원에 120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을 합치면 전체 태영건설 채무는 9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윤세영 회장은 “태영이 이대로 무너지면 협력업체에 큰 피해를 남기게 돼 줄도산을 피할 수 없다.”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태영과 함께 온 많은 분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지 않도록 살 수 있는 길을 찾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오는 1월 11일에 1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가 결정되는데 신용공여액 기준 75%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면 법원의 회생절차인 법정관리로 넘어가게 된다. 태영그룹은 태영건설 수주잔고는 12조
12월 28일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는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A-(하향검토)에서 CCC(하향검토)로 강등했다.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은 태영건설의 자체 신용도와 동일하다. 이번 하향검토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에 따른 것이라고 한신평 측은 밝혔다. 또한, 향후 워크아웃의 개시 여부와 진행 과정, 채권 손상 수준 등을 신용등급에 반영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의 신용등급 역시 기존의 A2-(하향검토)에서 C(하향검토)로 낮췄다. 그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어온 태영건설은 12월 28일 오전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2024년 1월 11일 채권자협의회를 소집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4년 4월부터 장애인도 모든 은행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장애인이 비과세종합저축을 모든 은행권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으로 5000만원 이하의 저축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비대면 가입이 어려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은행권에서 장애인 증명서 등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영업점에 방문해 접수해야만 계좌를 개설해주기 때문에 불편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월 기준 18개 은행(수출입‧씨티 은행 제외) 가운데 10개 은행(55.6%)이 비대면으로 증빙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있다. 비대면으로 서류를 받는 8개 은행 가운데 2개 은행도 증빙서류를 출력‧촬영해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공공마이데이터‧전자문서지갑 등을 활용해 장애인이 비대면으로도 비과세종합저축에 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에 나섰다. 금융소비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금융사가 고객정보를 데이터로 받아보는 식으로 가입이 이뤄진다. NH농협‧신한‧우리 은행은 올해 안으로 장애인이 비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