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오미크론 변이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백신 추가 접종에 대해 강조하고 나섰다. 12월 2일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과 대한의사협회는 백신 추가접종인 ‘부스터샷’의 절실함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합동브리핑에 나선 정은경 청장은 “미접종자의 접종, 60세 이상 고령층의 3차 예방접종을 집중 진행하겠다. 급증하는 델타 변이의 대응과 신종으로 확인된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 예방접종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민양기 의무이사는 “엄중한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백신 3차 부스터접종, 예방접종을 권고한다.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이 위드코로나로 인한 재유행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부스터 샷’이라는 명칭 대신 추가접종의 명칭을 ‘3차 접종’으로 표현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백신의 기본접종이 몇 번인지가 불확실성도 있는 상황이고 3번 접종을 맞는 횟수가 국민이 기억하지 편리한 면도 있다고 본다. 이후 진행될 추가접종 관리들을 고려해 3차 접종으로 설명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델타 변이가 주도하는 것은 4차
인천 미추홀구가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부부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담임목사 부부는 지난 12월 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하지만 역학조사 결과 목사 부부가 진술한 공학에서 방역택시를 탔다는 진술과는 달리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인천 연수구 주거지 인근을 돌아다니며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이어가다가 11월 29일 오미크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목사 부부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속이거나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대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례가 있고 허위 진술이 심할 경우 실형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목사 부부는 “나이지리아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마스크를 쓴 사람을 이상하게 봐서 현지에선 착용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0명 대로 접어드는 가운데 오미크론 확진자도 발생하면서 정부는 사적모임 가능 인원의 조정과 ‘방역패스’ 적용 시설 전면 확대 등 방역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방역조치에 따르면, 12월 6일부터 4주 동안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대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적용된다. 일부 고위험시설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식당‧카페 등 이용 빈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내용이다. 미접종자 전파 차단을 목적으로 방역패스가 의무적용된 시설은 총 16종이 됐다.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6일부터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물론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가 추가됐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총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한국에서도 나왔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보고된지 9일 만에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40대 부부 등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은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40대 부부를 포함해 5명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밝혔다. 또한, 그들의 동거 가족과 추가 접촉자 3명 등 총 4명에 대해서도 전장유전체(바이러스의 유전자 전체) 분석을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최초 감염 의심 부부가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되면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9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추가 확진된 4명의 오미크론 변이 여부 역시 빠르면 2일 오후, 또는 주말까지 소요될 예정이다. 이들 부부는 10월 14일부터 23일까지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뒤 24일 귀국했고, 25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인 1명과 가족 1명이 확진됐고 관련 확진자 3명이 추가로 확인됐고, 또 다른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50대 여성 또한 23일 귀국해 입국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대본 역학조사팀 박영준 팀장은 “(40대 부부)는 입국 전 나이지리아에서 실시한 PCR검사에서 음성
미국도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자 여행 관련 권고와 규정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블룸버그 통신(Bloomberg L.P.)과 로이터 통신(Reuters)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로셀 월렌스키(Rochelle Walensky) 국장은 백악관(White House) 코로나19 대응팀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에 입국하는 여행객의 검사 기간을 단축하고 경우에 따라 격리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내 4개 주요 공항에서 특정 국제선 입국자의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감시 프로그램을 확대 중임을 명시했다. 결국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으로 오는 모든 항공 여행객에 탑승 전 하루 이내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코로나19 발생 빈도가 높은 국가를 따로 지정해 입국을 금지했지만 10월 8일부터 백신 접종 기준으로 규정을 변경하고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출발 3일 이내의 음성 판정서를 지침한 이들에 대해서 입국을 허용했다. 하지만 새 규정은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한을 출발 3일에서 1일로 단축했다. 이 규정은 외국인을 포함해 미국 시민권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지만, 언제
오미크론 변이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나이지리아 입국자 부부를 포함해 5명이 변이 판정을 받았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를 비롯해 범부처 TF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선제적인 대처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범부처 TF는 지난 12월 1일 오후 7시 ‘71차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오미크론 유입차단을 위한 추가 대응조치를 결정했다. 우선 오미크론 확진자와 접촉할 경우 백신 접종완료자라 할지라도 격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 ‘돌파감염자’가 발생한 케이스가 있어, 사전 예방을 위해 격리를 시행한다. 격리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하고 예방접종 완료시 격리를 면제해주던 것도 무조건 격리로 변경했다. 또한 전세계로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만큼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해외입국 확진자는 10일간 격리하고 전장 또는 타겟유전체 검사를 실시한다. 남아프리카 등 8개국에만 지정된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를 나이지리아도 추가로 지정하고 동일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해당 국가 입국자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의 10일 격리와 PCR 검사 총 4회 실시 조치를 취했다. 향후 2주간 모든 국가에서
국가정보원이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시도를 14건을 적발했다. 유출될 뻔한 기술들의 가치를 환산할 경우 피해액은 기업 추산 1조 7832억 원에 달한다. 2017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적발한 기술유출 해외유출 사건은 총 89건이며, 기업이 추산한 피해 예방액은 19조 4396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산업기술 유출 시도 사례는 핵심 기술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가 2017년 29%, 2018년 40%, 2019년 43%, 2020년 53%, 2021년 50%로 점차 증가추세를 보인다. 방첩활동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5월 ‘민관학 신종 기술유출 위협대응협의회’를 발족하고 2021년 10월 2차 회의까지 가지고 기술 유출 사례 등을 공유했다 2021년 3월에는 첨단산업 보호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수원지방경찰청과 산업기술범죄력 대응역량 강회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과의 공조계 확대에 나서고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핵심산업에 대해서도 2018년 7월부터 산업부 및 기업들이 참여하는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술 유출 신고 체제를 확립했다. 국정원은 지난 8월에도 카이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전 세계적인 소재‧부품‧장비 인력 확보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경쟁국들의 수법이 점점 교모해지고 있다. 퇴직 후 경업금지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업종이 전혀 상관 없는 ‘페이퍼 컴퍼니’ 또는 ‘유령 기업’에 인력을 취직시킨 뒤 기업 연구에 컨소시엄으로 참여시키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국내 기업의 하청 업체에 접근해 기술을 유출하거나 산업 스파이를 심는 방법도 성행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국내 배터리 기업의 임직원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유럽의 배터리 기업에 퇴사 전 주요 기술 유출을 요구한 것을 적발하기도 했다. 2016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산업 기술 유출 적발 사건은 111건에 달하며 이 중 핵심 기술 유출 사건도 35건에 달한다. 기술 유출은 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주력 산업에 집중되어 있어, 핵심 기술 유출 사건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국가정보원의 주된 입장이다. 문제는 기업의 방어수단으로, 특히 중소기업들은 보안 체계와 내부 인력 관리 등이 허술해 기술 유출의 집중 타겟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법원에서 내리는 ‘솜방망이’ 처벌도 주된 문제로 지적된다. 산업기술보호법상 기술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