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투자청, 2023년부터 전기차에 대한 무관세 시행

2022.12.22 21:30:26

마르코스 대통령 행정명령 승인 절차 남아

 

필리핀이 전기차의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2023년부터 수입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선다.

 

현재 필리핀의 전기차 수입 관세는 5~30%로 책정되어 있다.

 

투자청 산업개발서비스 디코사 전무이사는 이와 관련해 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고했다.

 

또한 필리핀 국내에 전기 자동차 수요의 창출이 가능하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덧붙였다.

 

관세를 5년 동안 0%로 인하하는 행정명령이 이제 페르디난드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적용되는 전기차(EV)에는 승용차, 버스, 미니 버스, 밴, 트럭, 오토바이, 세발자전거, 스쿠터 및 자전거가 포함된다.

 

디코사에 따르면 필리핀의 대부분의 전기 자동차는 대중 교통에 사용되는 세발자전거다.

 

무관세 정책이 시행되면 전기 자동차의 현지 생산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비즈니스와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필리핀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필리핀 과학기술부(DOST) 역시 국가의 EV 기술 개발자 및 투자자와 함께 관세 인하에 목소리를 같이하고 있다.

 

필리핀 투자청도 “우리가 보고 있는 제약 중 하나는 산업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은 단위 비용이다. 따라서 이것이 통과된다면 그것은 하나의 장애물이 제거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최규현 기자 styner@aseanex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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