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가 녹색국채 발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탄소중립기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5월 20일 오후 기획재정부 김범석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5차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범석 차관은 “녹색국채는 녹색투자 재원의 안정적 조달과 다양한 투자수요 충족, 지속가능한 녹색 금융시장 활성화 등에 있어 그 중요성이 아주 크다.”며 “올해 하반기 중 탄소중립기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국가재정정보시스템 등 인프라 개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녹색국채는 탄소중립이나 친환경 프로젝트 등에 한정해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국채다.
이날 협의회는 ▲기후대응기금 ▲배출권거래제 ▲녹색국채 등 탄소중립 핵심정책의 추진방향과 향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자총연합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KRX) ▲씨티은행 ▲하나은행 등 민간 전문가와 산업계에서 참석했다.
기재부는 이날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 편성 방향을 공유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은 ▲친환경 공공인프라 확충 지원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확대 ▲민간 주도의 투자를 뒷받침하는 녹색 금융 ▲기술격차 축소를 위한 핵심기술 R&D ▲석탄발전소 폐쇄 등 저탄소 경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한 전환 등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협의회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의 틀 안에서 세부 사항을 담은 ‘배출권거래제 4차 할당계획(2026~2030)’의 쟁점을 점검하고 배출권 할당 방식, 시장안정화대책 등 세부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범석 차관은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출총량과 할당 방식 등 배출권거래제도 운영계획을 확정할 것.”이라며 “저탄소 설비 지원 및 감축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