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일 인천광역시가 원도심 상권과 고용 기반을 동시에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규모 250억 원의 ‘2025년 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오는 8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출 이자 일부를 시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금융 부담을 줄이고, 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난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사업은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125억 원)과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125억 원)으로 나뉜다.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증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인천시가 20억 원을 출연하고, 보증업무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이, 대출은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맡는다.
특히 시는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첫 3년간 이자를 일부 보전하며, 상권 활성화 보증은 연 1.5% 고정, 일자리 창출 보증은 고용 실적에 따라 연 1.0~2.0% 차등 지원한다.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도시정비사업구역, 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 포함), 전통시장 인근 상권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업, 도소매업, 교육·여가·개인 서비스업 등이다.
단 무점포 소매업(온라인 쇼핑몰)은 제외한다.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최근 1년 이내 신규 인력을 고용했거나 유지한 기업, 창업 3년 이내 기업,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두 사업 모두 대출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며, 보증 수수료는 연 0.8%로 동일하다. 단, 이차보전 혜택은 최초 3년간만 적용되며 이후에는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8월 6일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드림’ 앱이나 협약은행 앱을 바탕으로 가능하며, 디지털 소외계층(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은 지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보증 제외 대상에는 ▲최근 3개월 이내 신규 보증기업 ▲보증 합계액 1억원 이상 기업 ▲특정 연체·체납 기업 ▲보증제한업종(도박·향락업 등)이 포함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이나 전화(1577-3790)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