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마약성 전자담배 수입 최대 징역 20년-태형”

  • 등록 2025.08.31 09:24:49
크게보기

'좀비 담배' 확산에 고강도 처벌…일반 전자담배도 최대 형사기소

 

“마약성 전자담배 수입 절대 안돼.”

 

싱가포르가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전자담배, 소위 '좀비 담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8월 2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전자담배 대책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마약성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전신마취유도제로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C급 마약으로 분류했다. 'K팟'(Kpod) 등으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 함유 마약성 전자담배를 수입-유통할 경우 이전에는 최대 징역 2년에 그쳤지만, 이제는 최대 징역 20년-태형 15대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다.

 

 

마약성 전자담배 이용자에게도 벌금 최고 700싱가포르달러(약 76만원)와 최장 1년간 보호관찰 등 처벌에 처한다.

 

이런 유해 성분이 없는 일반 전자담배 이용자에 대해서도 벌금을 기존 최고 500싱가포르달러(약 54만원)에서 최고 700싱가포르달러로 높였다. 또 2번째 적발되면 3개월 재활 조치, 3번째면 형사 기소하고 벌금 최고 2천 싱가포르달러(약 216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옹 예 쿵 보건부 장관은 전자담배가 "매우 심각한 약물 남용으로 가는 관문이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싱가포르 전자담배 사용자의 절반 이상이 30세 미만, 3분의 1이 18세 미만이며, 에토미데이트 사용자의 80%가 30세 미만이라고 강조했다.

 

싱가포르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당국에 압수된 전자담배를 검사한 결과 약 3개 중 1개에서 에토미데이트가 검출됐다.앞서 지난 17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전자담배와 관련해 징역형 등 처벌 강화를 예고했다.

 

한편 한국 외교부 주홍콩 총영사관은 지난 2월 “홍콩과 마카오는 전자담배의 소지 및 반입이 금지된 지역으로 홍콩과 마카오를 방문하는 우리국민들께서는 전자담배를 소지하여 처벌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공지를 한 바 있다.

 

 

[에토미데이트 등 위험 약물 처벌 강화]

 

홍콩정부는 2월 14일부터 일반적으로 '스페이스 오일'이라 불리는 에토미데이트,(etomidate), 메토미데이트(metomidate), 부토니타진(butonitazene), 브로마졸람(bromazolam), 프로포세이트(propoxate) 및 이소프로포세이트(isopropoxate)를 위험한 약물로 분류하고, 동 약물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소지 및 사용 시에는 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홍콩달러 1백만불의 벌금형, 밀매 및 불법제조는 무기징역 또는 홍콩달러 5백만불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박명기 기자 highnoon@aseanexpress.co.kr
Copyright @2019 아세안익스프레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 ASEANEXPRESS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65(1103호, 서초동) 발행인-편집인 : 박명기 | 등록번호: 서울 아 52092 | 등록일 : 2019년 01월 19일 발행일 : 2019년 4월 10일 | 전화번호 : 070-7717-326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성진 Copyright @2019 아세안익스프레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