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월 17일 ‘금융결제원’(이하 ‘금결원’)은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에 맞춰 공인인증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개선한 ‘금융인증서비스’를 우리은행에 먼저 적용했다고 밝혔다.
금융인증서비스는 프로그램 설치 없이 고객이 금융인증서를 금융결제원의 안전한 클라우드에 보관해 고객 기기(PC, 모바일)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결제원과 은행 22곳이 공동으로 준비해 우리은행의 우리WON뱅킹(스마트폰뱅킹)을 시작으로 12월 10일부터 대부분 은행에서 금융인증서 발급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SH수협은행 ▲NH농은행협 ▲우리은행 ▲SC제일 ▲한국씨티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 ▲JB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중국공상 ▲산림조합중앙회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이 그 대상이다.
금융결제원 김학수 원장은 “이번 금융인증서비스를 시작으로 고객이 다양한 곳에서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혁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