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불법체류 외국인 1위는 10명 중 7명 태국인

  • 등록 2024.09.29 22: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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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42만3675명, 태국 무비자 입국 체류 14만5000명 전체 76.3%

 

한국에 불법 체류한 외국인 중 가장 많은 나라의 국민은 어딜까? 10명 중 7명 이상은 태국인이었다.

 

27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체류 외국인은 42만3675명으로 전체 한국 체류 외국인(250만7584명)의 16.9%였다.

 

불법 체류 외국인은 ‘사증 면제’로 입국한 경우가 16만9000명(40.0%)으로 가장 많았다. 단기 방문 비자(8만7000명·20.5%), 비전문 취업(5만6000명·13.3%), 일반 연수(2만6000명·6.2%), 관광 통과(2만1000명·4.9%), 유학(1만명·2.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사증 면제(B-1) 또는 관광 통과(B-2)로 비자 없이 입국한 경우는 총 19만명으로 전체의 44.9%이었다. 일단 한국에 들어온 뒤 취업 비자 없이 경제 활동에 나서는 사례가 많았다.

 

무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의 국적을 보면 태국인이 14만5000명(전체의 76.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중국(1만5000명·7.8%), 카자흐스탄(1만1000명·5.7%), 러시아(7000명·3.8%), 말레이시아(2000명·1.0%), 미국(2000명·0.8%), 방글라데시(1000명·0.8%), 파키스탄(1000명·0.6%) 순이었다.

 

한편 한국은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많아지면서 입국 심사를 강화했다. 한국의 엄격한 입국 심사는 지난해 말 태국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관련기사 https://www.aseanexpress.co.kr/news/article.html?no=10053>

 

태국인은 한국 입국 시 K-ETA를 받아야 한다. 유효기간은 3년이며 국가별로 체류 가능 기간은 다르다. K-ETA는 입국허가 성격의 비자가 아니다. 유효한 비자가 있더라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관련 공무원은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일정한 사유가 의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지난해 10월 유튜브 구독자 108만명을 보유한 태국 유명 인플루언서가 인천공항에서 불법노동자로 오인당해 강제송환 뒤 “돈이 많아도 이젠 한국여행이 힘들어졌다”고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 태국 소셜미디어에서는 ‘밴 코리아’(Ban Korea·한국 금지)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했다.

 

한국을 찾는 태국 관광객은 8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도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 방한 태국 관광객은 1만8천56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5% 줄었다.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태국은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동남아 국가 중 방한 관광객 1위 국가였다. 2019년 태국 관광객은 57만2000명으로 베트남(55만4000명)과 필리핀(50만4000명)보다 많다. 태국에서는 K-팝, K-드라마, K-영화 등의 폭발적인 인기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

 

송 의원은 “급증하는 불법 체류자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입국 심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K-ETA 불허 문제 등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다각도로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명기 기자 highnoon@aseanex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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