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 장비 기업 야스가 2025년 10월까지인 1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신탁계약을 조기 해지한다.
지난 6월 20일 공시에 따르면 야스는 한국투자증권과 체결한 자기주식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한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 변경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없게 돼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해지 전 계약은 지난 2024년 7월 15일부터 2025년 10월 14일까지였으며, 계약 금액은 100억 원이었다.
해지 예정일은 이날이며, 신탁재산은 현금 및 실물(자사주)로 반환된다.
해지 전 야스의 배당가능범위 내 보통주식 보유량은 112만 9,519주(8.65%)였다.
장내 직접 취득은 4만 8,180주,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은 93만 6,147주, 현물 보유는 14만 5,192주로 집계됐다.
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주식 93만 6,147주가 이번 계약 해지에 따라 한국투자증권 수탁계좌에서 야스 측 증권계좌로 반환되는 실물이다.
야스는 이번 해지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규정 변경으로 신탁계약 기간 연장이 제한돼 중도 해지를 결정했다.
야스는 지난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액 286억 원, 영업손실 97억 원, 당기순손실 105억 원을 기록했다.
2024년 12월 기준 자산총계는 1,752억 원, 부채총계는 378억 원, 자본총계는 1,374억 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