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음식점-카페 흡연시 약 280만원 벌금

  • 등록 2020.01.02 16:26:26
크게보기

손님 흡연 허용 음식점도 약 70만원 벌금 부과...전자담배, 물담배도 해당

 

말레이시아 보건당국은 2020년 1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 전역의 음식점과 카페에서 흡연시 최대 1만링깃(약 280만원)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되는 조치가 시행한다.

 

또한 손님의 흡연을 허용한 음식점에도 최대 2500링깃(약 70만원)의 벌금이 부과한다. 이는 전자담배, 물담배도 예외 없이 포함된다. 야외 푸드코트 및 야외 카페, 노점 등에도 적용된다. ​

 

주 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이치범 대사)은 “흡연을 위해서는 음식점 등으로부터 3m 이상 떨어져야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홈페이지에 공지를 했다. ​

 

박세연 기자 기자 saymond@aseanexpress.co.kr
Copyright @2019 아세안익스프레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 ASEANEXPRESS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65(1103호, 서초동) 발행인-편집인 : 박명기 | 등록번호: 서울 아 52092 | 등록일 : 2019년 01월 19일 발행일 : 2019년 4월 10일 | 전화번호 : 070-7717-326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성진 Copyright @2019 아세안익스프레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