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베트남 취업비자 갱신시 일시출국 사라진다

  • 등록 2020.01.18 07: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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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재입국 30일 규정도 폐지...외국인 투자자 교부 체류 카드 최대 10년으로

 

"올 7월부터 베트남 취업 비자 갱신 현지서 바로 가능합니다."

 

비나한인에 따르면 올 7월부터 베트남에서 취업 목적 등으로 비자를 갱신할 때 베트남에서 다른 나라로 출국했다 돌아와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베트남 국회는 2019년 11월 25일 베트남에서 외국인의 출입국-경유-거주법의 일부를 개정-보완하는 법률을 83.6 %의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이 법은 2020년 7월 1일부로 시행된다.

 

이 법은 외국인의 베트남 숙박 편의 관련에 대해 많은 새로운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 전 법에 따르면 초청 비자 등으로 베트남에 입국한 외국인이 취업 업체와의 고용 계약에 따라 베트남에서 먼저 일하고 후에 노동 허가증(워크퍼밋)을 취득할 시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 변경을 하려면 다른 나라로 반드시 한번 출국하고 재입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7월부터는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게 되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보 쫑 비엣 베트남 국회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외국인들이 출입국 절차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고 베트남에서의 시장 및 투자 기회 조사와 구직 활동을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에서는 '외국인이 베트남 비자 면제 조치(무비자)를 이용하여 베트남에 재입국할 경우, 이전 출국 일 기준 재입국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도 폐지된다.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교부되는 체류(거주증) 카드의 유효 기간도 최대 10년으로 연장된다.

 

베트남은 내년 7월부터 해안 경제구역에 한해 외국인의 30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허용대상 구역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박세연 기자 기자 saymond@aseanex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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