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많은 인재를 유치 위해 베트남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사이공타임즈 6월 24일자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는 최근 국적법 개정안을 참석 의원 416명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인과 해외 거주 베트남인의 베트남 국적 취득 절차의 간소화다. 더 많은 인재를 유치한 특단조치다.
응우옌 하이닌 법무장관은 “이 법이 외국인 투자자, 전문가, 과학자들이 베트남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 취득을 하려는 외국인과 무국적자는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베트남 법률을 준수하며, 현지 관습을 존중해야 한다”.
이어 “베트남어를 구사할 수 있고, 베트남에서 5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한다. 재정적으로 자립해야 한다. 베트남 친척이 있거나 국가에 기여한 경우에는 언어, 거주 기간, 소득 요건에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베트남 친척이 있는 신청자의 경우 국정원장의 승인을 거쳐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는 점. 해외 거주 신청자는 베트남 외교 공관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이중국적자는 신청시 베트남 이름과 외국이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공무원, 군인, 당 및 정부 후보자는 예외적인 국가 이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베트남 국적만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
베트남 국적 취득을 하려는 외국인과 무국적자는 자격이 충분하면 신청할 수 있다. 국적을 취취득한 부모를 둔 미성년자는 과정을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