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모독 징역 3년-혼외 성관계 1년” 인도네시아 개정 형법

  • 등록 2026.01.03 08: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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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기존 형법 개정안 발효, 표현의 자유-사생활 침해 우려 " 이슬람 율법 가깝다"

 

“감히 대통령을 모독해? 3년형 각오해?”

 

인도네시아에서 대통령을 모독하면 최대 3년 형에 처해진다. 또 혼외 성관계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1년형, 혼전 동거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6개월 형이 내려진다.

 

2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영자지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년 의회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KUHP)을 이날부터 공식 발효했다.

 

이번 개정안은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부터 유지돼 온 기존 형법을 대체한다. 이 시행으로 2억 8000만 명의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우려에 제기하고 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국가, 특히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한 모욕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새 형법 제240조는 정부 또는 국가기관에 대한 모욕 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 1년 6개월 또는 벌금 최대 1000만 루피아(약 85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240조 제2항에 따르면, 해당 모욕 행위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최대 2억 루피아 (약 17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새 형법은 대통령 또는 부통령에 대한 모욕적 발언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는 친고죄로 분류돼 대통령 또는 부통령 본인의 직접적인 고소가 있을 때에만 수사가 진행된다.

 

해당 조항에는 “대통령 및 부통령에 대한 모욕 행위로서 보다 중한 처벌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최대 징역 5년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비록 친고죄로 규정돼 있지만, 민주주의 활동가들은 국가기관 수장이 ‘모욕’을 이유로 해당 조항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새 형법은 또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성관계에 대해 최대 징역 1년을 규정하고 있다. 또 혼인 관계 없이 동거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 6개월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간통죄만이 범죄다.

 

다만 이들 조항 역시 모두 친고죄로 분류돼 있으며,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의 직접적인 고소가 있을 경우에만 형사 절차가 개시된다.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타스 법무부 장관은 “법 개정이 시기적절하다”고 말했지만, “당국에 의해 새로운 권한이 남용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는 사생활 등 개인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이번 새 형법은 이슬람 율법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6월 혼외 성관계가 적발된 남녀가 각각 100대씩 공개 태형을 받기도 했다.

박명기 기자 highnoon@aseanex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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