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동성 사실혼 부부에 ‘피부양자 자격’ 승인

  • 등록 2024.10.04 20:36:57
크게보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에 따른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승인했다. 대법원이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법적 판례를 인정한 것에 대한 결과다.

 

10월 4일 건보는 동성 배우자와 사는 오승재씨(25)는 지난 9월 20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동성 배우자들은 이성 사실혼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에 맞춰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고 절차를 밟았다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업로드하면서, 건보가 차별적인 기준이나 잣대가 아닌 동등하 절차를 적용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지난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동성 동반자에 대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선고를 내렸다.

 

건보는 판결 후 동성 부부에게 어떤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할지 고심하닥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은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동성 사실혼 부부가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사실혼 양 당사자 간의 가족관계 증명서, 사실혼 공증 자료,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등을 건보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서류를 제출했다면 3일 내로 피부양자 자격을 승인받을 수 있다.

최규현 기자 styner@aseanexpress.co.kr
Copyright @2019 아세안익스프레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 ASEANEXPRESS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65(1103호, 서초동) 발행인-편집인 : 박명기 | 등록번호: 서울 아 52092 | 등록일 : 2019년 01월 19일 발행일 : 2019년 4월 10일 | 전화번호 : 070-7717-326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성진 Copyright @2019 아세안익스프레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