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 시행

  • 등록 2025.03.19 00: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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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무료 신청 가능
중소기업과 전문가자격조시관 연계

 

지난 3월 1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연동 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된 후 1년 이상이 지났지만, 상세 제도 내용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가 낮아 연동 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전문가격조사기관을 연계하고, ‘1:1 맞춤형 연동제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라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공고와 참여 신청 방법은 조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규현 기자 styner@aseanex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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