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시점 사전공지와 투표독려, 공직선거법 위반일까

  • 등록 2025.11.12 10: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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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여론조사 조작'이나 ‘결과 왜곡·조작’ 아니면 정상적인 선거운동

 

여론조사 시점을 SNS로 미리 알리고 지지층에게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는 ‘여론조사 왜곡’에 해당할까?

 

최근 순천의 한 지역 언론은 순천시장 예비후보 중 한 명이 KBC광주방송의 여론조사 실시 시점을 사전에 SNS를 통해 알리고,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독려한 행위를 문제 삼으며 “여론조사 왜곡 및 혐의에 휘말렸다”고 보도했다.

 

핵심 쟁점은 예비후보의 행위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했는지 여부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 결과 왜곡·조작’이란 조사 결과를 인위적으로 변경하거나, 진행 중인 여론조사를 조작해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행위라고 설명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방송사 등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예비후보자에게 전화해 직함 사용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조사 시점을 알리는 경우도 있다”며 “예비후보자가 이를 알고 SNS를 통해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홍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는, 여론조사 시기를 미리 인지하고 지지 호소를 하는 행위는 '진행 중인 여론조사 조작'이나 ‘결과 왜곡·조작’이 아닌 정상적인 선거운동 범주라는 설명이다.

 

특히 자동 동보통신을 제외한 문자메시지 전송이나 블로그, 카페 등 인터넷 게시물은 선거당일에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 인정할 정도로 SNS를 통한 선거운동에는 관대한 편이다.

 

 

대법원 판례(2019도13687)는 '행위태양(行爲態樣)', 즉 처벌이나 법적 책임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행위가 드러나는 구체적 양상', '어떤 방법이나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주목한다. 판례에 따르면 ‘공표 또는 보도가 금지되는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선거인으로 하여금 객관성과 공정성을 신뢰할 만한 수준의 여론조사가 실제 이루어진 결과라고 믿게 할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정보로서, 이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경우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개연성이 있는 내용”

 

따라서 단순히 여론조사 실시 시점을 미리 알리고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행위가 여론조사 결과 왜곡·조작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가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이용해 선거인의 판단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검사는 후보자의 행위가 여론조사 결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그것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로 인정될 정도로 구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검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함을 명백하게 입증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전파 가능성에 대한 증명은 엄격하며, 단순히 정보가 전달되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구체적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표'로 보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다. 즉, 검사는 전파 가능성에 대해 단순한 추정 이상의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엄격한 부담을 진다. 어쩌면 내년 6월 선거가 끝난 후 후보자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여론조사 기관이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이를 사전에 입수해 유출하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거나 보도할 때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 기관, 조사 일시와 방법,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조성진 기자 genequal@aseanex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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