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5일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한화솔루션에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화솔루션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패소해 지난 8월 말에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배당절차가 진행 중이며, 공정위는 지난 9월 1일 사건 접수 기록을 수령했다.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한화 김승연 회장의 친누나인 김영혜씨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운송업체 한익스프레스(HanExpress)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몰아주면서 정상적인 거래보다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87억 원의 부당지원을 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한화솔루션에 156억 8,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화솔루션은 국내 1위 사업자로서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염산 및 가성소다를 수요처에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면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중간 운송거래 단계에 추가함으로써 탱크로리 운송 물량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거래 대금 합계액 기준 1,518억 원 상당을 부당 지원했다. 이는 국내 유해화학물질 운반 시
4월 20일 대한항공이 공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관세 당국이 대한항공에 11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 세관은 출항 절차가 잘못 됐다며 대한항공에 1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1년 2월 22일 인천에서 출발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대한항공 화물기 KE529 편은 모스크바 세레메티예보 공항을 공유할 때 러시아 세관의 직인 날인이 생략한 채 이륙해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유다. 대한항공은 러시아 세관에 러시아의 법제와 절차에 따라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했고 정상적으로 화물을 통과했고 세관으로부터 전자문서와 사전승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대한항공 측은 러시아의 이번 과징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러시아 연방 관세청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현재 러시아 관세당국의 조치는 일종의 보복성 조치라는 의견이 나온다. 러시아가 1년도 더 지난 일을 우크라이나 전쟁과 맞물려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온시스템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의 납품대금 80억 원을 후려친 한온시스템에게 부당 대금에 이자를 붙여 총 133억 원을 돌려줄 것에 대한 지급명령과 과 1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검찰에 한온시스템 법인을 고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자동차 공조시스템 리딩 기업이자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인 한온시스템은 2015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부품을 납품하는 45개 업체의 납품대금 80억 5000만 원을 106회에 걸쳐 부당하게 깎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정해진 납품대금을 사후 협상을 통해 절감하고, 매년 자사 차원의 원가절감 목표를 만들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체별로 절감 실적을 관리했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한온시스템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LSP(Lump-Sum Payback)이라는 명칭으로 부른다. 결정된 납품대금을 사후적인 협상을 통해 차감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2015년 하반기에는 모든 협력업체에 단가를 10% 깎을 것을 요구했고, 따르지 않는다면 거래처를 바꾸거나 발주 물량을 줄이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협상이 끝난 후에는 법률 위반을 은폐하기 위해 납풉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