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일 신협중앙회(이하 ‘신협’)가 세금 납부 시 혜택을 주는 ‘세로움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세로움 체크카드’는 국내외 가맹점에서 체크카드 결제 시 주어지는 캐시백 지급과 전월실적 합산 혜택을 세금 납부에도 적용한 세금 납부 특화 상품이다. 기존 대부분의 체크카드는 세금 납부분에 대해 캐시백 지급 및 전월실적 합산에서 제외하고 있다. 세로움 체크카드의 주요 서비스는 세금 납부를 포함한 결제 금액에 따라 0.2%~0.5%의 캐시백을 제공(전월 실적 구간에 따라 월 통합 캐시백 한도 적용)한다. 부가서비스로는 WiseBiz 통합회계관리서비스를 통한 부가세 환급지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 상담 서비스 등이 제공돼 법인회원의 편의성을 증대했다. 여기에 해외에서 체크카드 이용 시 발생하는 결제 수수료(결제금액의 0.25%), 현금인출 수수료(건당 $3), 잔액조회 수수료(건당 $0.5)를 면제해 해외여행에 대한 혜택을 제공한다. 신협은 세로움 체크카드 출시를 기념해 7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2개월간 2개의 이벤트를 동시 진행한다. 우선 ‘이벤트 하나’ 이벤트를 통해 세로움 체크카드 발급한 고객 중 누적결제금액 구간에 따라 600여명을
신협중앙회가 1532억원을 조합원들에게 배당한다. 신협중앙회는 2019년 결산을 통해 3702억 원의 당기순이익으로 18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했다. 이에, 3702억 원 중 1444억 원은 조합원 출자금 배당으로, 88억 원은 조합원 이용고배당 수익으로 환원했고 이는 41.4%에 달하는 금액이다. 신협의 평균 배당률은 2.8%로 1년간 1000만 원을 출자한 경우 28만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배당금액을 전액 조합원에 배분하는 것은 조합원이 신협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수록 혜택이 조합원에 돌아가고 이 돈이 다시 지역에서 순환되는 구조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비영리 협동조합금융을 표방하는 만큼, 대표자 선출, 금융서비스 등에 직접적인 의사결정 참여가 가능한 신협은 연령과 성별 관계 없이 조합원이 되면 출자금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김일환 신협중앙회 경영지원본부 본부장은 "선(先) 내부적립, 후(後) 조합원배당 정책을 견지했다"며 "그 결과 건전성 강화에 대비해 총 2천170억원(58.6%)을 내부적립하고, 나머지는 모두 조합원 배당으로 환원했다"고 강조했다. 김윤식 회장은 "신협은 비영리 협동조합 금융으로 경영이익을 대부분 조합원 배당금이나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