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한국-베트남 기업인 내년 1월부터 "14일 격리 면제"
한국과 베트남 기업인의 필수적인 이동 지원을 위한 '한-베 특별입국절차'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의 팜 빙 밍(Pham Binh Minh)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 예방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양국 간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베트남에 단기 출장(14일 미만)하는 한국 기업인이 베트남 입국 후 14일간 격리기간 없이 바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한국 기업인은 베트남 지방 성이나 시의 인민위원회에게 입국 승인 및 방역지침‧활동계획서 등을 승인받고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허가받아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베트남 입국 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베트남 내 사전 승인받은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베트남 입국 14일 후에도 계속 체류를 원한다면, 입국 후 13일째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해당 지방정부 및 공안부와 협의를 거쳐 정상 활동 가능 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다. 한국은 5월 중국, 8월 UAE와 인도네시아, 9월 싱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