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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의 사적사용 인정받나? ‘영국식 현물급여 과세방식 도입 언급’

국회입법조사처 ‘영국의 법인차량 세제정책과 시사점’보고서 발행
영국, 개인의 사적 사용분에 현물급여 과세

 

2월 15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영국의 법인차량 세제정책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김준헌 입법조사관은 법인차량에 대한 개인의 사적 사용을 완전히 막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영국처럼 사적 사용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대신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개인소득에 연동한 현물급여 과세 방식에 대한 주장이 보고서에 실렸다.

 

보고서에는 OCED 회원국 중 27개국의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에 따른 이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조사한 내용이 실렸다.

 

영국은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방식을 정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과세비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차량가격과 사용경비를 기준으로 개인적 이득을 측정해 과세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독일은 차량가격, 주행거리, 사용경비를 기준으로 하지만 각 방식을 보완해 과세하고 있다.

 

그 중 영국은 법인이 구매‧리스한 차량에 대해 친환경 차량의 사용을 장례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감가상각비율을 다르게 책정했다.

 

현물급여가 직원급여의 일부로 취급돼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직원이 회사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법인 역시 고용주로서 차량을 제공받는 개인에 대한 국민보험 기여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탄소중립 사회를 위해 영국은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량을 사용하는 법인과 개인에게 조세혜택을 더 크게 주는 세제정책을 취함으로써 법인과 개인이 탄소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자동차를 선택하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또한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는 대신 사적 사용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면서 조세를 부담하는 자의 담세력에 따라 부담되어야 한다는 ‘조세의 응능부담원칙’ 측면에서 개인의 사적 사용분에 대한 현물급여 과세를 통해 조세부담의 형평을 추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대한민국도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을 허용하되 영국의 제도와 같이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개인소득에 연등한 현물급여 과세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세수증가 목적만이 아닌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이며 이러한 부과방식을 통해 탄소중립이라는 정책적 목적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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