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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거래 사전신고제도’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사전거래계획서 작성해 해당법인에 제출 후 확인

 

미국에서 시행 중인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주식상장법인의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그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최근 주식사장에 상장한 모 기업 경영진은 법안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해당법인은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일반주주가 피해를 보는 등 논란이 불거졌다.

 

이용우 의원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해 내부자의 불공정 주식거래로부터 일반 소액 주주가 피해를 보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미국에서 시행 중인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공시의무를 대폭 강화해 내부자거래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부자가 주식을 거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전거래계획서를 작성해 해당법인에 제출한 후 확인을 받고, 제출한 사전거래계획에 따라 매매 또는 거래를 했을 경우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했다.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제도’는 해당 계획서의 공시, 거래일로부터 120일‧상장법인 본인의 사전거래계획은 30일 전까지 사전거래계획서의 제출, 최근 12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해서만 면책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용우 의원은 “사전신고제도 등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냉각기간을 둬 내부자들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을 통한 내부자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내부자 거래로 발생하는 일반주주들의 피해를 막고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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