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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상공인 위한‘경영안정지원금’과 ‘카드수수료’ 지원 나서

4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신청
용인시 점포를 둔 소상공인 대상
연매출 3억 원 이하

 

경기도 용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을 내놨다.

 

용인시에 영업중인 점포를 둔 소상공인 중 2021년 기준 연매출 3억 원 이하 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전지원금’과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인 유흥업과 단란주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단, 별도 사업장을 두지 않은 프리랜서, 방문판매업, 운송업은 제외된다.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한다.

 

경영안정지원금은 정부가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역 소상공인에 고정비용인 임차료, 인건비, 공공요금 등을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현금 1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용인시는 카드수수료도 지난해 카드 매출액 규모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카드 매출액이 1250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 1250만원~6250만원은 매출액의 0.8%, 6250만원 이상은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4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용인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5월 2일부터는 시청과 각 구청 손실보상금 접수창구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용인시는 한꺼번에 신청이 몰려 혼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4월 18일~4월29일(온라인) 5월 2일~5월 13일(오프라인)은 요일제를 실시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용인시는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해 대상자를 선정, 다음 달 중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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