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당국이 1일 하노이 공항으로 입국한 한국인들을 ‘강제 격리’에서 ‘자가 격리’로 순차적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28일 하노이공항으로 입국했다가 강제 격리됐던 한국인 73명 가운데 60명은 자가격리 결정을 받아 하노이 시내 숙소로 이동했다. 남은 13명 중 9명은 귀국했고, 숙소를 확보하지 못한 4명은 병원 등 시설에 격리됐다. 이들은 입국 한국인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경북과 관계 없었지만 강제 격리되었다. 이어 지난달 29일 하노이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8명 가운데 27명은 자가 격리로 분류돼 공항을 떠났다. 나머지 1명은 한국으로 돌아갔다. 박노완 주베트남 대사는 지난달 29일 베트남 출입국관리소 부소장을 직접 만나 조속한 입국 절차 진행, 자가격리를 강하게 요청한 바 있다. 박 대사는 “베트남 당국이 중국과 달리 한국에 대해 전면 입국 금지를 하지 않은 것은 우호적인 양국 관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은 2일 베트남 외교부와 보건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시설에 격리된 한국인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과 무관한 경우 자가 격리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3월 1일부터 한국에서 출발하여 번돈국제공항(하노이 공
베트남이 수도지인 북 하노이 공항에 이어 경제 중심인 남 호치민 공항에도 한국발 여객기 착륙을 불허했다.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과 호치민 한인회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지난단 29일 밤부터 한국-호치민 노선에 대해 호치민 공항에 대해 착륙 불허 방침을 밝혔다. 대신 호치민(탄손누트) 공항에서 차량으로 2~3시간 떨어진 컨터시 컨터공항(호치민에서 차량으로 약 4시간 소요)을 이용하도록 했다. 한국에서 승객 없이 승무원만 타고 오는 ‘페리 운항’은 허가할 방침이다. 베트남 당국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8시15분(현지시간)부터 승객이 있는 한국발 여객기의 하노이 공항(노이바이) 착륙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각 항공사에 통보했다. 통보는 오전 8시30분에 통보하는 바람에 이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인천에서 승객 40명을 태우고 이륙한 하노이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긴급 회항했다. 하노이의 경우 3월 1일부터 하노이공항 대신 쾅닌성 번돈공항에 착륙하도록 변경되었다. 베트남 당국의 이 같은 조처는 지난달 25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가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지역에서 오는 여객기를 베트남 북부, 중부, 남부에 있는 공항 3곳에만 착륙하